[사회] "10대 청소년이 창문 담뱃불로 지져...수리비 500만원"
-
6회 연결
본문

JTBC 사건반장 캡처
10대 청소년이 자신의 차량 차 문과 창문을 담뱃불로 지져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은 제주도 제주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즈음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주차했다.
일하는 도중 A씨에게 '누군가 차 문을 열려고 한다'는 알람이 왔다. 그러나 차량 문이 돌출돼 있지 않은 모양이라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A씨는 가게를 마감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에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다 깜짝 놀랐다.
CCTV를 보니 책가방을 멘 10대 추정 남녀 4명이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이들은 A씨 차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이 중 한 남성이 A씨 차량의 창문과 차 문 쪽에 담뱃불을 비벼 껐다. 차량 손잡이에 불붙은 담배를 끼우고 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후 다른 일행이 담배꽁초를 차에서 뺐지만, 차량은 이미 담뱃불에 훼손된 상태였다고 한다.
A씨는 "차량 손잡이 틈새와 창문 등에 담뱃불로 지져진 흔적이 남아 차 문손잡이와 창문 등을 교체해야 한다"며 "예상 견적만 500만원"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에 해당 남성들을 신고했다"며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보상,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손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