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추가 기일" 요청했지만…체포방해 사건, 예정대로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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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예정대로 16일 사건을 선고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이달 16일 오후 2시 선고만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고 6일 추가 공판기일을 잡았다. 변론재개란 변론이 끝나 선고만 앞둔 재판을 다시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정된 선고 기일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한 때 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는 6일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그대로 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검토 과정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돼 변론재개했다”고 했다. 이어 “기존 공판기일에 특검 측에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한 관련자 탄핵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몇 차례 진술한 바 있다”며 “실제로 증거가 제출됐고, 증거조사가 안 돼서 이번에 공판을 준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이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재판을 잡았다는 의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증거 제출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제출 증거는 앞서 피고인 측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들”이라며 “검사는 공소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변호사 측에서 내용 부인한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탄핵증거 내용을 공판정에서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특검 측 제출 증거를 채택하고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제출된 증거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의 법정 증언 등이다.

尹 “추가 기일 지정” 요청, 재판부 “일단은 그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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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증거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고를 내란 우두머리 선고 이후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나온 추가 증인신문조서 등 수백 건의 증거를 추가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제출되면 살펴봐주시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면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판을 재개해달라”며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고 참조,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발언에 나서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번엔 시간 관계상 신문조서를 다 확보하지 못했는데, 추가로 확보한 신문조서를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와 함께 이번주에는 제출할 예정”이라며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바로 다시 종결하기보다는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증거 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가 추가 확보돼 신청하시면 살펴보고 다시 변론재개 여부를 따지겠다”며 “일단 오늘 증거신청이 없다면 증거조사는 마치겠다”고 했다. 이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는 그대로 가겠다”고 했다. 지난달 26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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