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로비로 못 덮어"…與, '미국식 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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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집단소송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피해자가 별도 위임 없이 자동으로 소송에 편입되는 이른바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식 집단소송(옵트아웃) 방식 도입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소송이 허가되면 피해자들이 별도로 ‘참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미치도록 했다.

오 의원 안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법률·사실상 쟁점이 공통되며 집단소송이 개별 소송보다 효율적인 경우에 한해 소송 허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오 의원은 "집단소송제에는 독일·유럽식 단체소송과 미국식 집단소송 두 흐름이 있다"며 "이번에 낸 안은 미국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2005년 도입된 증권 집단소송은 미국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며 "제도 일관성 측면에서도 미국식 일반 집단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애플은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통해 5억달러(약 6570억원)를 배상하고, 칠레에서도 약 39억원을 지급했지만, 한국에서는 소송을 추진한 약 40만명 중 항소심에서 겨우 7명이 7만원 배상 판결을 받고,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남긴 상태"라며 "한국에는 없고 미국·칠레에는 있는 집단소송제도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선 "(전체 피해규모) 3370만 건에 1인당 10만원을 가정하면 배상액은 3조3700억원 수준"이라며 "쿠팡 한국법인 자본총계(약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회계 기준으로는 우발채무이자 미국 자본시장법상 '중대한(머티리얼)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단소송제가 없으면 기업은 '로비 비용이 배상액보다 싸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받는다"며 "이번에는 로비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법안은 소송법(절차법) 영역이라는 점을 들어 쿠팡 사건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소멸시효 내에 있는 권리에 대해 재판 절차만 바꾸는 것이어서 기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문제는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미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있어, 집단소송과 결합하면 개인정보 피해 구제에서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해 증권 집단소송이 허용돼 있을 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일반 상품 피해 사건에는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등이 상대방의 법 위반 행위 중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제도가 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31일 쿠팡 연석청문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단체소송에는 입법행위 금지행위만 있고 금전적 손해배상 내용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넣어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가 일반 집단소송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정치권 논쟁 속에 실제 법안 발의·처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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