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처리…2030년 만 12세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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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 법안에 대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 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늘려 만 12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됐다. 법안이 이주 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수당 지급 기준이 만 8세 이하로 상향 적용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한 ‘원포인트’ 논의를 진행하고 법안을 처리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상향해 만 12세까지 넓히기로 했고 올해부터는 만 8세 아동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높여 만 12세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부터는 만 8세를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인구감소 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해 최대 13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지급액을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관련 예산은 지난해 이미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차등 지급안에 대해 야당이 양보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국민의힘은 차등 지급안을 수용하는 대신 대구와 부산의 인구감소지역을 추가 지급 지역에 신규로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여야가 양보했다. 지역화폐로 줄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줄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본회의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동 수당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본회의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소급 적용 근거를 법안에 담았다. 행정 절차 등으로 1월에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면 2월에 소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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