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 재판서 계엄 모의 시점 앞당긴 공소장 변경 허용...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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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12·3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기존 2024년 3~4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긴 특검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9일 결심공판을 이틀 앞두고 변경된 공소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사가 주장한 내용은 기존에 주장한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지난해 1월 26일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이 반영됐다. 윤 전 대통령 등의 계엄 모의 시점은 2023년 10월로 앞당겼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이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은 특검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 시 법관에게 예단을 주지 않도록 공소사실 관련 내용만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은 기존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라는 것을 특검이 자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증거조사를 통해서 최초 기소된 내용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사실도 많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된다면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해야한다”며 “방어권 침해”라고도 강조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변경 허가를 신청한 공소사실은 ‘군 지휘관 사전모의’를 유지하고 물적 증거에 근거해 계엄 모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라며 “범행 주체, 구체적인 태양 등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내용은 검사가 기존 주장 내용을 보완하고 상세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주장 내용과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특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변호인들의 주장은) 공소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사건 병합으로 피고인이 8명에 달하는 만큼 신속한 진행을 위해 8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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