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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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사전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한 상황에서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직무대리 부장 김봉진)는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 부회장),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MBK는 홈플러스의 대주주로, 기업회생 절차를 주도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증권사를 통해 82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그러나 사흘 후인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은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고,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 등에 판매되는 ABSTB의 성격상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신용등급 강등 이후 기업회생 신청까지 걸린 시간이 이례적으로 짧았던 만큼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과 기업회생 절차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투자자를 속여 채권을 팔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투자 손실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겼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BK 수뇌부가 홈플러스 경영 상황을 직접 보고 받은 정황을 다수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아 지난해 4월 MBK 본사와 홈플러스,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MBK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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