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중앙지법, 12일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전체판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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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스1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서울지방법원장)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회의는 19일 예정이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정을 앞당겼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을 심리할 내란전담부 설치법인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오후 2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의장으로하는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2026년도 서울고법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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