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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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5시 20분부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양측은 앞선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중심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은 노 관장의 기여 요소에서 제외된다.

앞서 이 사건은 1·2심에서 판단이 크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판단을 뒤집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과 달리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 등이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측으로 유입돼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이 현재의 SK그룹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을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해당 자금을 재산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은 2심의 법리를 문제 삼았다. 불법 행위로 형성된 자금은 반환이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비자금의 실체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설령 해당 자금이 실제로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전제로 재산분할 범위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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