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19 시기 불법 시위 민노총 위원장 등 벌금 4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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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그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양 위원장과 이양수 부위원장,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 등 10명은 벌금 400만원, 전 의원 등 15명은 벌금 2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5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열린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하며 당시 시행 중이던 감염병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린 상태였다. 민주노총은 신고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해 31건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약 15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의원과 윤 전 수석부위원장 등은 같은 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고시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행위는 국민적 희생과 노력을 외면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집회로 감염이 확산된 정황이 없고,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결정을 확정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7·3 전국노동자대회 주도 혐의로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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