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년째 휴관 부산 유일 동물원 재개장 시동…거점동물원 지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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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장 당시 삼정더파크 모습.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2020년 4월 휴관했다. 사진 중앙포토
6년째 휴관 중인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의 재개장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부산시는 동물원 인수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정상화 계획 수립에 나섰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정상화 구상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달 중으로 발주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부산시가 동물원을 인수하면 운영을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시설 보수 등 재개장에는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하는지도 용역을 통해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점 동물원이란 관람 중심 동물원과 달리 동물 질병 관리와 조난된 동물 보호, 생태계 교란종 격리,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한다.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024년 5월 충북 청주동물원이 제1호 거점 동물원(중부권)으로 지정된 데 이어 지난해 7월 광주 우치동물원(호남권)이 추가됐다. 정부는 수도권과 영남권에도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 공원여가정책과 관계자는 “동물 복지를 우선시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삼정더파크를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역 기간은 10개월, 용역비는 약 2억 원이다.
부산시 동물원 인수로 가닥…매입대금 합의되면 재개장 준비 돌입
용역 발주로 부산시가 삼정더파크를 인수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다. 삼정더파크 매매대금과 매입 대상 부지에 포함된 민간인 땅 문제 등에 대한 합의를 남겨둔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오는 26일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에서 삼정기업과 합의안 도출을 꾀할 것”이라며 “해결해야 할 법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면 부산시가 동물원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500억원에 달하는 매입금액이다. 양측은 법원의 조정에 응하기로 하면서 조정 성사에 따라 재개장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가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동물원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문제 등을 점검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재개장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과 동물원 매입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삼정기업은 과거 협약을 바탕으로 부산시에 동물원을 504억원에 매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산시는 거절했다. 그러자 삼정기업은 2020년 6월 부산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2심 모두 법원은 ‘매입 대상 부지에 민간인 땅 등 사법적인 권리가 개입돼 있어 매입할 수 없다’는 부산시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깨고 파기환송으로 삼정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6명이 사망했다. 삼정기업은 이 화재로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삼정기업은 지난해 2월 발생한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자회사인 삼정더파크도 경영 위기에 빠졌다.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의 먹이 공급에 차질을 빚자 부산시는 지난해 5월 예비비 1억6000만원을 들여 삼정더파크 동물에게 먹이를 공급해 왔다. 하지만 이 예산도 지난해 10월 말에 종료됐다. 삼정더파크는 지난해 기준 동물 먹이값으로 4억여원, 인건비 4억여원 등 연간 14억여원을 썼다. 2020년 4월부터 휴관 중인 삼정더파크는 입장권 수입 등 수익이 전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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