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연금·기초연금 2.1% 오른다…노인 1인가구 기초연금, 월 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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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내에서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뉴스1

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자들은 지난해보다 2.1%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된다. 노인 1인 가구(단독 가구) 기준으로는 한 달에 최대 35만 원가량의 기초연금을 수령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국민연금을 받는 752만 명(지난해 9월 기준)에겐 연금액 2.1% 인상이 적용된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해 올리는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국민연금 보험료·연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선'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된다. 이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결정한다. 올해 적용되는 A값(319만 3511원)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올라간다. 하한액도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700만원인 가입자도 최대 659만원에 맞춰 결정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 다만 상·하한액 사이 구간에 있는 대부분 가입자(86%)는 이번 기준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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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추이. 자료 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국민연금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연금액 인상은 1월에 지급되는 연금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약 779만 명도 이달부터 2.1% 오른 액수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노인이다. 노인 1인 가구의 기초연금 수령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지난해(34만 2510원)보다 7190원 인상된다. 노인 부부 가구는 1만 1520원 오른 55만 952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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