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영상 유포·목부터 찌른다"…아내 때린 소방관, 풀려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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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반려묘를 해치며 위협한 30대 소방공무원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특수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아내 B씨(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B씨가 소셜미디어(SNS)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해봤다는 이유로 다투다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같은해 6월에는 돈 문제로 B씨와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022년 3월에는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 휴대전화를 망가뜨려 경찰이 출동하자 B씨가 112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일을 해결 못 하면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우리 한 번은 보지? 그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그 밖에도 B씨의 고양이를 발로 차고 목을 쥔 동영상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내거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줬다. 또 자해한 뒤 혈서 사진을 찍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숱한 범행을 이어갔다.

1심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 후 2심은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며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했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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