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MBK 사기 1164억 특정…“홈플 신용 강등 최소 11일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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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기 규모를 1164억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2월 17일 발행한 채권부터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MBK와 홈플러스가 이때부턴 신용등급 강등을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청구한 김 회장과 김광일(MBK 부회장)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기재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1064억원에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SB) 100억원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17일 증권사를 통해 ABSTB를 244억원 발행한 이후 같은 달 18일(CP 30억원), 21일(CP 50억원·SB 20억원), 25일(ABSTB 820억원)을 순차적으로 발행했다. 투자자들에게 신용등급 강등 우려를 알리지 않고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한 건 지난해 2월 28일이다. 이후 홈플러스는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MBK 내부 자료 등을 분석한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실제 강등이 이뤄지기 최소 11일 전인 2월 17일 이전엔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다고 봤다.
당초 2월 25일 ABSTB 발행(820억원)을 놓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느냐가 쟁점이었지만, 실제론 그 이전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란 의미다.
검찰은 MBK와 홈플러스가 2023년에도 기업회생을 준비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MBK는 홈플러스로부터 경영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재무 상황이 크게 악화하자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다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결하면서 이땐 실제 기업회생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업회생을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 준비한 만큼 지난해 2월에도 기업회생으로 인한 투자자 손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MBK와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며 “영장에 담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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