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 핑계로 처자식 3명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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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연합뉴스
처자식 3명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보호 대상인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했다면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12년 이상 조울증 아내를 간병하는 등 긴 시간 가장의 책임을 짊어져 왔고, 반사회적 동기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본인만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열려있던 차창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으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채 광주로 도주했고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A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000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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