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이 되살릴 줄 알았다던 모친 살해범, 법정서 "잔소리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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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던 모친을 살해한 30대가 법정에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들로, 마음속 하나님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괴산으로 내려 왔는데, (괴산까지) 쫓아와서 잔소리해 살해했다"며 종교적인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다"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충북 괴산군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설령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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