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짜 피부관리 해줄게"…강남서 이런 사람 만나면 피해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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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눈을 맞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서울 강남역 일대에서 "공짜로 피부 관리를 해주겠다"며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 초년생 여성들을 꾀어 고액 결제를 유도하는 식의 마케팅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엑스(옛 트위터)에는 "강남역 근처에서 피부 관리 무료 체험을 권하면 무조건 지나쳐라"는 내용의 글이 빠르게 퍼졌다.
이 글은 14일 현재 조회 수 300만회 이상을 기록 중이다.
글 작성자는 "학생들 대상으로 오픈 기념으로 특별하다며 유도할 텐데, 그거 다 결제시키려는 것"이라며 "순식간에 상담실로 끌고 가버려서 세상 물정 모르고 거절 잘못 하는 갓 성인이 된 사람들도 당하기 너무 쉽다"고 했다.
이어 "붙임성 좋은 아주머니들 말 기술이 장난 아니다"라며 "어버버하면 상담실에 끌려가 있을 거다. 거절 잘못 하고 소심한 성격이라면 결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피해사례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정신 차려 보니 피부과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며 "결제만은 피하려고 '돈이 없다' '내일 엄마와 오겠다'고 버텼지만, 마지막에는 외모 비하까지 들었다"고 푸념했다.
목격담에 따르면 최근 강남 길거리에서 "공짜로 피부관리를 해주겠다"며 막무가내로 팔짱부터 끼거나, 결제할 때까지 상담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밀착 마케팅'이 유행이다.
피해자들은 "당황스럽고 불쾌하다"고 호소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 고지가 있어야 한다.
얼떨결에 결제하게 된 피부 관리 서비스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발생한다. 화장품과 같은 실물 상품은 개봉하거나 사용한 경우에 반품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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