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푹신푹신한 여자 좋다"…여직원 3명 성추행한 기업인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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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고법 건물 앞 깃발. 연합뉴스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기업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기업인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지역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 경남 거제와 부산 해운대의 콘도 등에서 여직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첫 번째 강제추행은 2021년 3월 부산 해운대구 한 콘도에서 “직원 중 제일 낫다”며 옆에서 술을 마시던 여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해 5월 거제도 한 센터에서 “나는 푹신푹신한 여자가 좋다”며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 같은 센터에서 여직원의 몸을 돌려 끌어안아 입맞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범행은 모두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했지만,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전국에 70여개 지점, 인력 2000여명 규모의 부산에 본사를 둔 독립보험대리점 대표였다. 대기업이 지난해 7월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됐다. 회사 지분은 모두 넘긴 A씨는 지난해 2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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