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안공항 ‘반경 5㎞’만 조류위험 관리…"관련 규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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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엿새째인 지난해 1월 3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 위로 철새가 날고 있다. [뉴스1]
179명이 숨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이 사고 전 조류충돌 예방활동의 범위를 법정 13㎞가 아닌 5㎞로 설정해 법규를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12·29 여객기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을)은 14일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4·2025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무안공항은 참사 당시 위험관리계획 범위를 공항 반경 ‘5㎞ 이내’로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공항시설법, 항공안전법 등에 근거해 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는 공항 주변을 ‘반경 13㎞ 이내’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안공항은 이를 어겼다. 국토부 고시에는 해당 범위에서 조류의 서식지, 개체 종류와 수, 이동 상태 등을 포함한 위험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진숙 의원은 “무안공항의 위험관리계획에는 관리 범위를 반경 13㎞가 아닌 5㎞ 이내로 설정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범위 설정부터 조종사 제공 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법정 기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월 4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수색대원들이 엔진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 사고가 난 여객기의 엔진 기종이 사고 이전 4년간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5차례나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고기인 보잉 737-800 항공기에 장착된 엔진 기종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강제 안전개선조치를 5차례 받았다. 이 가운데 한 차례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분류됐다.
항공기 안전개선조치는 리콜(제작결함 시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감항성 개선지시서(AD·Airworthiness Directive)라고 불린다. 항공기·엔진·부품에 존재하는 불안전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항공제품의 검사·부품 교환·수리·개조 등을 강제로 지시하는 문서다.
지난해 4월 22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현장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의원이 속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위는 오는 15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0일에는 참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한다. 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열리며, 채택된 증인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추궁한다. 특위는 27일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뒤 활동을 마무리한다.
한편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를 놓고 국토부는 1년간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가 최근에서야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특히 방위각시설이 콘크리트 둔덕이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을 경우 ‘중상자는 없었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제주항공의 여객기가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뒤 폭발해 179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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