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도 징역 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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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지난 2024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1심 결심공판에서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돈봉투 살포 의혹 관련 다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 것과 관련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전자정보 임의제출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3년 넘는 수사에서 한번도 임의제출 문제가 없었고, 재판 등에서도 검찰의 강압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혐의에 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송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는 송영길을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며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송 대표는 정치 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제3자뇌물제공)로 지난해 1월 8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먹사연 사건은 송 대표가 2021년 5·2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자신의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지난 2024년 1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던 중 그해 5월 3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지만, 1심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23일 2심 재판부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송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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