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부터 약물운전 측정 거부도 처벌…경찰 “음주운전만큼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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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관악구의 한 도로에서 연말연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4월부터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음주운전에 준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14일 “4월 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며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하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이 적용된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경찰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여부는 복용 사실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몸 상태인지가 기준”이라며 “주의력과 판단력, 운동능력이 저하돼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위험 행태가 나타날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 가능 시점에 대해서는 “3시간이나 6시간처럼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며 “약물 효과는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보다 몸 상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 약 처방이나 구입 시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 ▲ 처방전이나 약 봉투에 표시된 ‘졸음 유발’, ‘운전 주의·금지’ 문구 확인 ▲ 졸음 유발 약 복용 시 충분한 시간 간격 확보 등을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237건으로 전년 대비 4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약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31건, 약물운전 사고는 44건 발생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사고 위험이 크지만 국민 인식은 여전히 낮다”며 “약물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만큼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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