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상한데"…1억 순금 들고 지구대 찾은 여성,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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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준비한 1억원 상당의 순금. 사진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와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검거됐다. 피해자는 수거책을 만나러 가기 직전 지구대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13일 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에는 ‘1억원 상당의 금을 전달하기 직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달 충북 제천시 지구대에서 여성 A씨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체포하는 과정이 담겼다.
당시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한 전화를 받은 A씨는 1억원 상당의 순금을 챙겨 약속 장소로 가던 중 통화 내용과 지시에 수상함을 느껴 인근 지구대를 찾아갔다.
영상에서 A씨는 순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경찰관에게 카드 배송기사라는 B씨와의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B씨는 A씨에게 “신상정보가 누출됐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전화해봐야 한다”며 “아니면 재산 중 1억원을 금으로 바꾸고 우리에게 검수를 받으면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금 1억원 어치를 구매한 뒤 B씨와 만날 약속 장소를 정했다고 한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해 즉시 검거 작전을 세우고 형사팀에 공조를 요청한 뒤 약속 장소에서 잠복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A씨가 금이 든 종이 가방을 전달하려는 순간 뛰쳐나가 조직원을 체포했다.
조직원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라고 말했지만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수거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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