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문위 16명 중 6명은 “중수청, 검찰 특수부 격상시킨 꼴” 반발

본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안을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16명 중 6명이 철저한 검찰개혁을 주문한다면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보학·황문규 교수와 김성진·김필성·장범식·한동수 변호사는 전날 법안이 발표되자 자문위 논의에서 후퇴한 내용이라고 반발하며 사퇴했다.

이들은 “중수청 법안은 현행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검사들이 계속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해 향후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청을 부활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를 지적했다. “검사 출신을 특별대우하기 위해 수사사법관이라는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원적 조직 구조는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갈등을 조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수사관을 모집하는 데 결정적 장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자문위 내에선 중수청을 일원화 구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추진단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가 중수청 조직 안착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사법관 지위를 별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전직 자문위원들은 검찰청을 전신으로 하는 공소청이 중수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중수청이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소청은 부당한 수사가 진행될 때 중수청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이들은 공소청 조직 수장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한 것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추진단은 검찰총장은 헌법에 규정된 만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중수청 근무를 결정해야 할 검사와 검찰 수사관과 경찰 내에선 법안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라는 분위기다. 보완수사권 등 실질적인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뤄뒀기 때문이다. 1년 내로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수청을 출범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다 보니 기관 설립을 위한 입법을 앞당긴 결과다.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처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중수청이 영장을 신청하는 건 공소청이다. 영장 청구의 적법성 검토를 맡는 공소청 검사와 역할이 중복된다. 또 전문수사관 중 일정 자격을 갖추면 시험을 거쳐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는 조항을 뒀지만 구체적인 전직 규모나 시험의 수준 등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35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