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하면 손해” 끝난다…6월부터 월 50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전액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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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는 일을 해서 일정 수준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는 길이 열린다. 그동안 “일할수록 손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심화되며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일정 소득을 초과해 벌 경우, 연금 수령액을 최장 5년간 최대 50%까지 감액한다. 기준이 되는 것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으로, 2025년 기준 약 309만원이다. 이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으로 월 309만원만 벌어도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다.
실제 피해도 적지 않았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약 13만7000명의 연금 수급자가 ‘일한다’는 이유로 총 2429억 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 성실하게 일한 대가가 연금 삭감으로 돌아오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한국의 재직자 감액 제도가 노인의 노동 의욕을 저해한다며 개선을 권고해 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6월부터 감액 구간 5개 중 하위 2개 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값+200만원’, 즉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까지는 국민연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월 309만~509만원 구간에 속한 수급자들은 매달 최대 15만원의 연금이 깎였지만, 앞으로는 납부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연금 보전 차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숙련된 노령 인력이 계속 일터에 머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재정 부담은 과제로 남는다. 하위 1·2구간 감액 폐지에만 향후 5년간 약 5356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머지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도 폐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관련 법안도 꾸준히 발의돼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소득 공백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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