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들·조카 입시비리' 이병천 前 서울대 수의대 교수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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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연합뉴스

자녀·조카 입시비리와 연구비 부정사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5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전 교수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복제견 실험을 주도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 조카의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 부정 입학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재판부는 "이 전 교수의 서울대 재직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입학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몰라도 조카가 응시한 데 따른 제척 의무는 알았을 것"이라며 "조카의 서울대 지원 사실을 학교 측에 의도적으로 숨겨 신입생 선발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비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다만 고등학생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수의대 편입학시험에 활용하게 하고 교내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합격하게 한 혐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도록 도운 혐의 등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해당 건으로 함께 기소된 대학교수 3명과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이 전 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 160여억원 감사한 결과 인건비 유용 등의 비위를 확인하고 2020년 그를 직위 해제한 뒤 2022년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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