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5년 선고에 낯빛 굳어진 尹…얼굴 벌개진 채 퇴장했다
-
23회 연결
본문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와 법 질서를 지켜야 함에도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하고 법 경시 태도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백대현 부장판사가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낯빛이 굳어갔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백 부장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윤 전 대통령은 얼굴이 벌개져있었다. 그리고는 미동도 않은 채 서있었다. 3초간의 짧은 시간이었다. 다시 천천히 몸을 움직여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단에게도 고개를 끄덕였다. 퇴정하면서는 증인석에서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는 재판부를 향해 다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법정을 빠져나간 뒤에도 백 부장판사와 특검, 변호인단은 자리를 지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1심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퇴장하고 있다.뉴스1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선고가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남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입정했다. 창백한 피부색이었다. 재판부가 판결하는 동안 대부분 정면을 응시했지만, 유죄 판단을 할 때마다 눈을 빠르게 깜빡였다.
양형 이유를 설명할 즈음 백 부장판사가 “(계엄 선포 관련) 국무위원 전원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꼬집자, 윤 전 대통령은 양 입술을 꾹 눌렀다. 이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이 언급되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지적이 나올 때는 턱을 앞으로 내밀고 표정을 찌푸렸다.
그러나 백 부장판사가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행위”를 언급하고, “피고인이 범행 관련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얼굴의 홍조의 강도는 더해갔다. 마지막 징역 5년 선고 때는 완연한 붉은색이었다.
이는 특검팀이 지난해 12월 2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할 때와는 딴판인 모습이었다. 당시 특검이 양형의견을 펼치던 중간에 윤 전 대통령은 헛웃음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59분간 최후 진술에서 “공소장이 코미디같은 얘기”라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계몽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