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경력이라며 부교수 면직...법원 "허위 아냐, 처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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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인 홍문관

외국 대학 교수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면직한 홍익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외 교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가 구조적으로 달라 해당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용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면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홍익대 전임교원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된 뒤, 재임용을 거쳐 부교수로 근무해 왔다. 그러나 홍익대는 A씨가 독일 대학에서 수행한 교수 경력을 전임교원으로 기재한 점을 문제 삼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며 조사 및 징계 절차를 진행했고, 2023년 8월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심사위는 독일과 한국의 교수 제도는 직위와 개념이 달라 A씨의 경력이 우리나라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볼 만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홍익대의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홍익대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이정원)는 학교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기소개서 등에서 독일 대학에서 수행한 교수직의 성격을 설명한 점에 비춰 허위 기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 공고와 절차에서 외국 경력을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았고, 임용권자인 홍익대가 임용 과정에서 해당 경력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후적으로 문제 삼아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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