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물 맞고 출전, 싸움소 잔혹 학대" 논란…농식품부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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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싸움.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학대 지적이 나온 청도 소싸움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북 청도군과 함께 소싸움 운영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싸움소 등록 정보 전수 조사, 비문(코 무늬) 채취 시스템 도입, 싸움소 복지 증진을 위한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우권(소싸움 경기에 돈을 걸고 사는 표) 발매 건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은 성명에서 싸움소 상당수가 다친 상태에서 진통제 등 약물을 맞고 출전하는 등 잔혹한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싸움 운영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약물 과다 주입, 부상 싸움소 경기 출전 등 동물 학대 행위가 있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도구·약물 등 물리·화학적 방법을 사용해 동물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소싸움 관련 사행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소싸움 사행 행위를 허용한 현행법을 폐지하고 싸움소도 동물보호법을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지만, 전통소싸움법에 따른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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