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목상권 살리자”…휴·폐업 재기 돕고 시장 매니저 배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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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중앙시장에서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가 자금지원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는 올해 33개 사업에 총 사업비 1001억원을 투입,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는 우선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린다.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자부담분의 20~50%까지 늘리고 국민연금 지원방식도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한 뒤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은 월 1만원(연간 최대 12만원)에서 월 3만원(연간 최대 36만원)으로 올렸다.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비율은 60%에서 80%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업체당 최고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리고 연 1.5%의 이자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맞춤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골목상권 라이즈(RISE) 사업을 도입, 3~5개 골목상권을 선정한 뒤 한 곳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권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과 활성화 사업을 접목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휴·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8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신용회복 컨설팅 지원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는 1500건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한다. 연내 전통시장 주차장 6곳(791면)을 준공하고 간판과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에도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 건수를 지난해 2만5000건에서 올해는 33만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장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0개 시장에 시범적으로 매니저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니저는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점포와 길을 안내하고 배송까지 돕는 역할을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골목상권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 극복과 도약, 경쟁력을 확보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영 안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 정책을 도입한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대전형 초저금리 자금’을 60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7%의 이자를 지원하는 게 사업의 핵심이다. 예를 들어 연간 5%의 이자로 대출받는 사업자는 2.3%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전시는 올해 1만80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다. 특례보증은 대전시와 6개 시중은행의 출연금 210억원을 기반으로 보증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자금이다. 신규·대환자금으로 구성된 초저금리 특별자금 2850억원은 13개 시중은행과 함께 연중 공급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사업은 신속한 지원과 신청의 편의성, 현장 체감도를 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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