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용차 사적 사용 천안시의장…불신임안 가결, 불명예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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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가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이 불명예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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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김행금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임안 안건을 상정, 표결에 참석한 의원 1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 대해 직권 남용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의회에 불신임 안건을 상정했다.

직권남용·품위손상 이유 불인심안 상정

김 전 의장은 인사 처리 과정에서 의회 사무국과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무시하고 부당한 인사를 지시하고 업무에서 배제된 수행 비서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왔다. 천안시의회 의장이 동료 의원들의 불신임으로 물러난 건 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김 의장은 의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시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지난해 김 전 의장은 자신이 속한 정당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관용차량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시민에 공개 사과했다. (본지 2025년 5월 12일 보도) 김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2일 경기도 고양에서 열린 국힘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에 관용차(카니발·천안시의회 소유)를 타고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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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김행금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사적으로 이용해 비난을 받았던 천안시의회 소유의 관용차(카니발). [사진 독자]

정부는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을 통해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2항)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결 참석 14명 전원 찬성…의원 신분 유지

천안시의회 의원은 27명으로 국민의힘 14명, 더불어민주당 1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불신임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 참석, 참석 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의원 1명, 국힘 의원 1명 등 14명이 참석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과정에서 사회를 본 김 전 의장이 “사전 고지가 미흡했다”며 정회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속개된 회의에서 불신임안 투표가 진행됐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본회의에서도 김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지만 의결 정족수(14명)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도 의원 27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했지만, 표결 직전 국힘 소속 의원 14명 가운데 13명이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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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참석한 의원들. 이날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상정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사진 천안시의회]

이후 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이종담 의원. 국힘 장혁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정족수 요건이 갖춰졌다. 표결 직후 장혁 의원은 “공천권자가 아닌 오직 시민만을 두려워하겠다. 비판을 징계로 막는 거대 양당의 구태를 끊어내겠다”며 국힘 탈당을 선언했다.

천안시의회 "정책 개발·견제 기능에 더 충실"

류제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은 “(우리) 의회는 본연의 기능과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의회가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과 견제·감시 역할에 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장직을 잃게 된 김행금 전 의장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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