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나 집 침입한 강도 "흉기 소지 안 해…일방적 구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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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김씨는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김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씨도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0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지난 16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최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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