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블랙요원 명단 유출´ 정보사 군무원 징역 20년 확정...“동료들 생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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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국군정보사령부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 요원 명단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무원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는 지난해 12월 11일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중국에 구축한 현지 공작망과 접촉하기 위해 중국 옌지 지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사를 받던 A씨는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B씨에게 포섭됐다. 2019년부터 A씨는 B씨에게 문서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의 군사기밀을 넘겼다.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군 블랙요원 명단, 정보부대의 작전 방법과 계획 등이다. A씨는 대가로 B씨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총 4억원을 요구했고 지인의 차명 계좌 등을 통해 1억6205만원을 받아냈다.
1심은 징역 2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나머지 판결은 유지하되 일부 뇌물 요구 행위가 중복 산정됐다는 이유로 벌금을 10억원으로 감형했다. 가족에 대한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2급 비밀을 포함한 다수 비밀을 유출하고, 청렴 의무가 있음에도 그 대가로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 및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보관 인적 정보 누설 등은)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군사상 이익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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