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외직구 전동보드 전 제품 안전기준 위반…최고속도 2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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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1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전동보드 전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2일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을 시험·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인 최고속도 25㎞/h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외륜보드 2종과 전동 스케이트보드 5종이다.
해당 제품들의 판매 페이지에는 최고속도가 35㎞/h에서 60㎞/h로 표기돼 있었으며, 실제 시험 측정 결과에서도 전 제품이 안전기준을 넘는 속도로 주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전동보드. 한국소비자원 제공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동보드는 안전 확인 대상 품목으로 KC마크를 획득해야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조항이 적용돼 국내 안전기준 확인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외륜보드를 판매한 ‘둠칫둠칫고양이’와 ‘다올바이크’, 전동 스케이트보드를 판매한 ‘더직고’와 ‘에이플래닛’ 등 4개 사업자는 해당 전동보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전동보드 주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하는 한편,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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