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法,'양평고속道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혐의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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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씨의 뇌물 혐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는 22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 대상은 특검법의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항의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 수사 대상인 양평 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A사 대표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2023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으로 변경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다 별도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해 기소했다.

김씨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관련 용역업체와 접촉하던 실무자로, 노선 변경 의혹의 윗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로 지목돼 왔으나 이번 공소사실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23일 김 씨의 뇌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김 씨 측은 범죄사실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영장 범죄 사실에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명시돼 있다”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적법한 영장에 따라 확보됐고,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매개로 한 관련 범죄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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