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 '尹어게인 현수막' 이례적 철거…장소 아닌 내용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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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에 내걸린 이른바 '윤어게인' 현수막. 사진 울산 동구
울산의 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곳곳에 게시된 이른바 'YOON AGAIN(윤어게인)' 현수막을 허위·거짓 내용의 불법 광고물로 판단하고 철거 절차에 착수했다. 현수막의 설치 장소가 아닌 표시된 문구의 내용을 문제 삼아 정당 명의 현수막 철거를 결정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울산 동구는 최근 해당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 측에 23일까지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동구는 공문에서 해당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제5조 제2항 1호에 따라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허위 사실을 담은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수막에 사용된 문구가 명확한 사실적 근거 없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현재 윤어게인 현수막은 동구지역 주요 교차로 등에 5개 정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당 게시 현수막은 일정 기간 지자체 별도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내걸 수 있어 정확한 게시 수량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동구의 입장이다. 현수막에는 'YOON AGAIN' 내란재판 무죄! 위·증·범·벅 같은 글이 쓰여 있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의 법령 해석에 따른 정당한 행정 조치"라며 "행안부는 정당 명의라 하더라도 불법적 허위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은 철거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윤어게인 현수막의 즉각적인 철거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수막 게시 주체인 내일로미래로당 측이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동구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철거 절차가 진행될 것 같다"면서 "행정안전부에 한 번 더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여서, 결과에 따라 철거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내일로미래로당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치적 의견 표명에 대한 (동구의) 철거요청은 기본권 침해이며 이러한 현수막의 내용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울산시당은 22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된 주장을 하는 현수막을 방치할 수 없다. 내란을 옹호하고, 범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며 "울산시와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도 이러한 현수막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HD현대중공업 등 조선소가 밀집한 울산 동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진보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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