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5·18 유가족 '정신적 손해배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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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금남로 3가에서 계엄군과 대치하는 광주 시민들. 사진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은 청구 시효가 다하지 않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 민주화운동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1990년대 광주민주화보상법 규정에서 비롯됐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시 보상금을 지급받은 유족들은 별도의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는 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후 국가를 상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됐다. 그러나 국가는 “이미 국가배상 단기소멸시효(3년)가 지났다”고 주장했고, 가족들은 “그동안 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은 갈렸다. 앞서 1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위로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금원일 뿐 손해배상금인 위자료와 구분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늦어도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날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1인의 다수의견으로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전원합의체는 “보상금 등 지급결정일(1990년·1994년)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며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1년 5월 27일 헌재의 위헌 결정을 소멸시효 기산 시점으로 잡았다. 전원합의체는 “원고들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까지 관련자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존재했다”며 “위헌결정을 통해 위자료 청구권 행사에 대한 장애사유가 비로소 제거됐다”고 봤다.
이어 “유가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은,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며 “원고들은 화해간주조항으로 인해 위헌결정일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는 “현재의 법리로서는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노태악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지만, 국가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파기돼야 한다”는 오경미 대법관의 별개의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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