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92억 쏟아부었는데…'아파트 22층 높이' 속초 명물 철거 위기…

본문

btffb3b960aa37f045c775bff3eaf4233b.jpg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대관람차 속초아이 모습. [연합뉴스]

총사업비 92억원 투입돼 

강원 속초 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건립 과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 끝에 철거 위기에 처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행정1부는 속초 대관람차 사업자 측이 속초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속초아이는 높이 65m(아파트 22층), 직경 60m로 정원이 6명인 캐빈 36개가 있어 216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속초시가 민자유치 방식으로 추진한 속초 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속초시는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2022년 총사업비 92억원을 투입해 속초 해수욕장 인근에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를 통해 속초시가 규정을 위반해 공모지침서를 공고하고, 평가 방법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했으며, 지침과 다른 방식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안전부도 대관람차 관련 특별 감찰을 한 뒤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발견, 속초시에 위법성 해소 방안 마련 및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2024년 6월 운영업체에 대관람차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사업자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인용 결정을 받았고 대관람차 운행은 재개됐다.

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대관람차 공작물축조 신고 수리 취소 등 6건의 취소처분, 용도변경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관람차 및 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에 대한 적법성과 공익성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bt74b566b4dd7513417584e5f27398b3c8.jpg

강원 속초시 속초해수욕장에 있는 대관람차 속초아이 모습. [연합뉴스]

대관람차 사업자 측 항소 검토 중 

사업자 측은 "시로부터 인허가받아 성실히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와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초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드러난 이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이번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법령이 정한 절차를 충족함과 동시에 시설 안전성 확보,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합리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대관람차 해체와 원상회복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광시설 개발 과정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행정조치가 적법하고 정당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절차적 투명성, 공공의 이익과 시민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고인 대관람차 사업자 측은 1심 판결 직후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속초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대관람차가 계속 운행돼야 함을 인정하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하도록 한 바 있다"며 "이날 판결은 법원이 스스로 선행 결정에 반하는 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은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해 선고한 것"이라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명백한 잘못으로 속초시민의 재산이 철거돼 시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며 "시 처분에 대한 추가적인 집행정지를 신청해 속초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8,48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