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장동 일당 "추징 풀어달라"…홀로 나온 검사 "의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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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2심이 23일 시작됐다. 약 50분간 피고인 측에서 무죄 및 감형을 주장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검찰 측에서는 “의견이 없다”고만 말했다.

피고인 “증인신문 다시 하자”…檢 “특별 의견 없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5인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재판부가 출석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5명이 모두 하늘색과 황갈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날 피고인 측은 각각 항소 이유의 요지를 밝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직접 발언에 나서 “1심에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증인신문을 다시 하고 싶다”고 했다. 화천대유개발공사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욱, 정영학, 정민용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다”며 항소심에서 새로 증인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다. “제1공단 공원화 이익이 성남시 이익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건의 윗선인 정진상이 혼자 재판받고 있다”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의 병행 심리도 요청했다. 정영학 회계사 측도 “1심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비서관에 대한 실질 심리 없이 사실상 범죄사실 공범을 인정한 결과”라며 “정진상에 대해서도 추가 증인신청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법정에 홀로 출석한 윤춘구 부장검사는 “특별히 의견이 없다”는 한 마디 외에는 발언하지 않았다. 법무부가 검사들의 직관(재판 직접 관여)을 금지하면서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추징보전 풀어 달라…檢처분 바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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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법원에 접수된 추징보전 취소 신청도 언급됐다. 김만배 씨 측은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 역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추징보전 결정은 실효하게 돼 있다”며 “검찰은 해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추징보전 취소 신청에 대해 남 변호사 측은 “저희는 신청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신청인이 남 변호사가 아닌 제 3자라는 취지다.

김씨 측 변호인 역시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신청인과 피고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에 “저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감형 막기 위한 검찰 측 방어전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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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재판부는 이날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3월 13일을 1차 공판기일로 잡았다. 피고인 5인 측이 각 30분~1시간 동안 항소 이유 요지를 진술하는 프레젠테이션(PPT)을 준비하기로 했다.

2심은 피고인 5명의 무죄 및 감형 주장과 이를 막기 위한 검찰 측의 ‘방어전’으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1심 형보다 높은 형은 선고할 수 없다. 검찰 측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368조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 때문이다. 추징액을 늘리는 것 또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 감형은 물론 추징액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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