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강선우 전 보좌관 소환해 1억 뇌물 의혹 추궁…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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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씨가 23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용 뇌물 1억원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3일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추가 소환했다. 강 의원이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자, 남씨를 상대로 진위를 재확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 원내대표)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오전 9시 남씨를 소환했다. 남씨는 김 시의원이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강 의원에게 전달하는 자리에 동석했고, 돈을 받아 반환하는 과정 등에 연루 돼있는 인물이다. 남씨는 이날 서울청 마포청사에 출석하며 ‘쇼핑백을 옮기며 돈인 줄 몰랐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남씨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지난 6일과 17일 조사에서는 “강 의원이 ‘김 시의원에게 받은 쇼핑백을 차에 넣어 두라’고만 했고, 나는 쇼핑백 안에 돈이 있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반면 김 시의원은 “남씨가 ‘강 의원에게 공천용 뇌물을 줘야 한다’고 요구해,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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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경기도청에 근무 중인 남씨는 지난해 12월 말 의혹이 불거진 후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남씨가 결백을 주장하며 ‘의혹을 모두 소명하고 돌아오겠다’고 도청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남씨는 지난 18일 3번째 조사에서는 진술 일부를 뒤집었다. “현금이 강 의원에게 전달된 것을 인지했으며, 강 의원이 그 돈을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반면 강 의원은 지난 20일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쇼핑백을 건네받았지만 금품인 줄은 몰랐고, 지방선거 공천을 김 시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주려 하자 김 시의원이 항의한 것을 계기로 집에 보관하던 쇼핑백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취지다. 이후 수개월이 지나 해당 쇼핑백을 김 시의원에 돌려줬다고 한다. 경찰은 남씨 조사를 통해 강 의원 진술을 교차 확인할 방침이다.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중에도 김 시의원과 강 의원 모두 1억원을 반환했다는 점에 대해선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인 2022년 10월 강 의원에게 8200만원을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2023년 1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5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후원자들이 김 시의원 추천으로 돈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후원금을 반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후원 역시 청탁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를 확인 중이다. 또한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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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전경. 이찬규 기자

경찰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배우자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동작서를 이날 압수수색 했다. 당시 동작서에 근무한 경찰 간부 등은 2024년 김 의원으로부터 부인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한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를 받고 수사를 무마해주고, 수사 관련 자료를 김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당시 이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하다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5일엔 진술서 등을 김 의원 측에 유출한 당사자로 지목 된 전 동작서 박모 지능범죄수사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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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3일 '수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 서울 동작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당시 동작경찰서장으로 근무한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국민의힘 의원의) 전화를 받거나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팀장도 경찰 조사에서 “내사 결과 이씨를 무혐의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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