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모텔 사망' 유족, 국가에 5억 손배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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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오후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A씨(20대)가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 인근 마트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흉기(빨간색 동그라미)를 구입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10대 남녀 중학생 3명이 흉기에 찔려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사진 경남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20대 남성이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 2명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중학생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창원 모텔 살인 사건 피해자 의사자 지정 및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원이다.

유가족은 이날 법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싶다”며 “사건 이후 부모로서 매일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또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의 인정과 사과를 요구하며 끝까지 아이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범행 이전의 위험 신호와 선행 사건, 보호관찰 관리 실효성, 기관 간 공조 실패,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 및 공적 설명 부재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2016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이 협력하기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며 “해당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가 피의자를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오후 20대 남성 A씨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중상에 빠뜨린 뒤, 스스로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범죄로 기소돼 2021년 강간죄로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으나, 실제로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수 시간 전 흉기를 소지한 채 교제 중이던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임의동행됐지만,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시간 조사 후 석방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접수된 협박 신고 내용을 보호관찰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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