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페서 남편 중요부위 절단 50대女…징역7년, 살인미수는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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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훼손한 50대 아내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23일 특수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위 B씨(40)에게는 징역 4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 C씨(3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적용된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치명적 급소 피해…살해 고의 인정 어렵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쓴 흉기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도구지만 치명적인 급소를 피하고 주로 하체와 엉덩이 부위를 공격한 점을 볼 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사 단계부터 ‘성기를 자를 목적이었을 뿐 살해 의사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결박이 느슨해진 것을 알고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종합하면 사망까지 예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도 기각됐다.

재판부 “계획적·잔혹…죄질 매우 불량”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위치추적기를 동원해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무단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A씨는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른 여자와 만나는 사진을 확인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도 중상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흥신소 동원해 추적…사위·딸도 가담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1시쯤 인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해 변기에 넣어 물을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위 B씨는 범행 당시 테이프로 D씨를 결박하는 등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의 의붓딸인 C씨 역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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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의 범행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지난해 8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 D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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