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제추행 의혹 유명 예능PD 무혐의…“고의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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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명 예능 PD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새 시즌 프로그램의 스태프인 나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이후 나를 방출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8월 제출했다.
A씨는 회식이 끝난 뒤 거리에서 어깨동무 수준의 접촉을 한 게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인정되지만 평소 관계 등을 고려하면 추행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에 “A씨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행위 자체는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의 추행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송치 결정에 대해 B씨는 “신체 접촉은 인정되지만 추행의 고의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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