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비례대표 의석 득표율 3%·지역구 5석 이상 '저지조항&…
-
21회 연결
본문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헌법소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지 못하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하지 못한 때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군소정당 난립을 막기 위한 ‘저지조항’인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오히려 “소수정당을 차별해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군소정당이 공직선거법 189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189조 1항 1호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해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도록 정한다. 헌재는 헌법소헌 청구 대상인 1호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석 배분 대상을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으로 규정한 2호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비례대표 의원 의석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배분된다. 이때 비례대표석 배분 기준은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했거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공직선거법 189조1항2호)에 한정된다. 이를 ‘저지조항’이라 하는데, 정당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군소정당의 진입을 저지해 안정적 의회 운영을 보장하는 제도다.
헌재는 저지조항에 대해 “투표의 성과 가치에 차등을 둬 사표의 증대와 선거의 비례성 약화를 초래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을 막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례대표 의석배분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법이 정당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을 규정하는 등 군소정당 난립에 따른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저지조항, 거대정당 세력만 강화”
헌재는 17~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를 보면 거대양당과 위성정당을 제외하고 각 선거별로 비례대표석을 배분받은 정당은 2~4개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8~17석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이어 “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가 새로운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차단하고 거대정당에게만 의석을 추가 배분해 거대정당의 세력만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거대정당들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대표 국회의원 의석까지 추가로 얻고 있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의석을 불리는 정치권의 행태 역시 꼬집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보호란 명목 하에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019년 12월 전격 도입됐다. 헌재는 2023년 7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헌재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나 정부형태, 정당 및 선거 제도 등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저지조항을 통해 원내 군소정당의 난립을 막고 다수세력을 형성할 필요성이 적고 저지조항이 폐지되더라도 군소정당 난립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89조1항2호에 대해서는 “최저 득표율 요건만 위헌으로 선언하고 최저 의석 요건만 남겨둘 경우 오히려 저지조항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는 결과가 된다”면서 함께 위헌으로 결정했다.
반면 조한창·정형식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오늘날 극단주의 세력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불안을 자극함으로써 중도정당보다 빠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극단주의 세력의 국회 진입을 제한하되 신생 정당의 원내 진출을 봉쇄할 정도에 이르지 않도록 적정한 기준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여야는 국회 법이 정한 시한인 오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선임안을 제출해야 한다. 뉴스1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