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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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3억76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가운데 배임수재 등 2개 혐의, 약 73억원 상당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나머지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약 4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인 소유의 차량과 별장,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며 약 30억 원을 유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납품업체를 부당하게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와 증거 인멸 교사 혐의 역시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에 따른 별도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와 감사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 또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과정에 개입시켜 회사에 171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리베이트 43억7000만원 수수, 사촌 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남양유업 “현 경영에 영향 없어”
남양유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위험)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남양유업 사옥 앞.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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