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농단' 2심,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무죄 뒤집고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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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사법농단’ 혐의 등을 받는 양승태(78·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4-1부(고법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한 지 7년만에 1심 무죄를 뒤집는 결과가 나왔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69·12기) 전 대법관은 1심 무죄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영한(71·11기)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2017년 사법부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목적으로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이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사법행정이나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법관 비위 은폐 혐의도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양승태)에게 법관의 재판권에 있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감독권한(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법행정권자에게 본래 존재하는 직무에서 출발해 그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 위법 부당한지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재판사무 핵심 영역에 관여했다는 위법 부당한 결과에서 출발해 그 행위에 대한 권한이 없어서 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구조를 취했다”고 짚었다.
이어 “원심과 같이 접근하면 재판에 제3자 관여와 같은 권한은 애당초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3자 재판개입에 의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직권남용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심 판단대로라면 헌법 가치 보장을 위해 더 중하게 보호해야 하는 재판사무 영역에 대해 언제나 직권남용죄는 성립되지 않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재판 독립을 돕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으로 재판 공정성이 훼손됐고 이로써 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발생했다고도 인정했다. 법관의 재찬권은 직권남용죄가 보호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다. 재판부는 “재판 공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공정한 것으론 부족하고 공정한 외관을 갖추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며 “사법행정권자가 외형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경우 재판 결과가 영향받지 않았더라도 사건 관계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사법행정권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히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불신을 초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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