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년 전 겨울 오전 6시 남산…'1억 가방 3개' 로비 미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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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본점. 사진은 2010년 9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열린던 때의 모습.

신한은행 사태에서 시작해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축하금 의혹까지 불거진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또다시 열리게 됐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위증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신한은행 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 측 신원미상의 관계자에게 당선축하금 3억원을 배달했다는 의혹이다. 2010년 9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라응찬)과 신한은행장(이백순)이 신한금융지주 사장(신상훈)을 별건의 횡령 혐의로 고소한 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뇌물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남산 3억원’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은 채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고,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자금 조성과 관련한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은 2017년 3월 대법원에서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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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8년 11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남산 3억원’에 관한 재수사가 이어졌다. 검찰은 2019년 6월 재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백순 당시 행장의 지시로 남산 주차장에서 3억원을 누군가에게 준 것은 확인했으나 그게 누군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의혹의 가장 큰 핵심은 미스터리로 남은 것이다. 대신 재수사에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이 과거 재판에서 “3억원의 전달 경위나 보고 사실 등에 대해 허위 증언을 한 게 드러났다”며 이들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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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 첫번째)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오른쪽 첫번째). 사진은 2010년 9월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당시 모습.

사건의 쟁점은 횡령 재판에서 두 사람이 했던 증언으로 옮겨갔다.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은 2010년 횡령죄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재판받던 이들은 2012년 11월 어느 날에는 증인석에 번갈아 앉았다. ‘서로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것이다. 이때 증인석에서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1심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판사는 애초에 두 사람은 병합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 OOO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다”는 재판장의 말 한마디로 잠깐 공동피고인인 상대방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판 관행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다시 판사가 “변론을 병합한다” 말하면 증인에서 피고인으로 돌아오는 것인데 이는 너무 “어색하고 기교적”이지 않냐는 것이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1-2부(부장 김수경·김형작·임재훈)도 무죄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최 판사처럼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고, 증인이 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범죄사실 관련 질문을 받는다면 그때는 피고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봤다. 검찰이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이 증인석에서 거짓말했다고 문제 삼은 말들은 본인의 혐의와도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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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뉴스1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런 판단을 깨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형식적이라 해도 재판장이 피고인을 절차상 분리했다면 그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 증인이 된 것이고,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안내받았음에도 거짓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단 것이다.

다만 이날 대법원 판단이 두 사람이 유죄라는 결론까지 정해준 것은 아니다. 신 전 사장이나 이 전 행장이 한 말이 거짓 증언이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죄를 준 건 잘못이니, 다시 살펴보고 거짓 증언이 맞는다면 위증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두 사람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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