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크로 암표' 최대 징역 1년…신고하면 문화상품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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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문화체육관광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번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ㆍ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이에 발맞춰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했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도 제공한다.

또한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를 강화해 상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캠페인도 연중 진행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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