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닉셀 10분간 투자자 10억 손실”…비트코인 140억 회수 못해
-
1회 연결
본문
빗썸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가 잘못 입금된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급락해 한때 8100만원대까지 밀렸다. 낙폭이 커지자 이를 본 투자자들의 ‘패닉셀(공포에 의한 매도)’도 이어졌다.
8일 코인업계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의 오류로 총 62만 비트코인(BTC)을 오지급한 뒤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빗썸 내 급매도 물량이 쏟아졌다. 이때 빗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 시세(9800만원)보다 약 17% 낮은 8111만원까지 추락했다. 급락 공포에 보유 물량을 서둘러 처분하는 이용자들이 늘면서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단 10분간 대규모 패닉셀이 발생했다.
빗썸의 거래 차단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날 오후 7시 45분쯤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사고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저가 매도에 나선 투자자들은 회복 구간에 참여하지 못한 채 손실을 보았다.
빗썸은 사고 시간대(7시30분~7시40분) 패닉셀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내외로 파악한 뒤 선제적 보상에 나섰다. 저가 매도 고객에게 매도 차액의 110%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래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상설화해 재발 방지와 사후 구제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오지급 물량의 회수 문제는 남아 있다. 8일 빗썸에 따르면 오지급된 비트코인 62만개 중 61만8212개(99.7%)를 회수했다. 이미 매도된 1788개 비트코인 중 125개만 미회수 상태다. 약 140억~150억원 규모다. 다만 회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나 형사 절차를 통한 추징·몰수로 환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