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입자는 어쩌라고" 5억대 전세 사기 수사받다가 밀항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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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경 청사. 사진 목포해경

5억대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밀항을 시도한 50대와 그를 도운 일당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목포해양경찰서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와 밀항 알선책 60대 B씨, 선장 40대 C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쪽 4.63㎞ 해상에서 무등록선 D호(5.3톤)를 타고 밀항을 시도하고 이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5억 원 상당 전세 사기 혐의로 타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도망치기 위해 B씨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건넸다. 이후 C씨의 배를 이용해 밀항을 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일당은 범행 당일 오후 7시 진도에서 출항, 중국 공해상까지 나간 뒤 A씨를 중국 선박에 환승시키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해군 3함대로부터 미식별 선박이 운항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받아 경비함정을 급파, 추격 끝에 A씨 일당을 긴급 체포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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