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죄 20년 복역하고 또 지인 살해…5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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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 10개월 만에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B씨에게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수차례 돈을 빌려줬지만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04년 일을 가르쳐주던 노점상 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5월 가석방됐고,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10개월 만에 재차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어 범행을 은폐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회피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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