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광모 LG 회장, 상속분쟁 1심 승소
-
2회 연결
본문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정 다툼에서 1심 재판부가 구광모(사진) LG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구광현)는 이날 구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 모녀는 구 선대회장이 별세(2018년)한 지 약 4년 만인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광모 회장과의 상속 협의 과정이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이유였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선대회장이 생전 ‘다음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돼야 하며, 경영 재산을 모두 승계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었다”며 “이에 따른 가족 간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구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세 모녀의 위임을 받은 재무 관리팀 직원들이 직접 협의서에 날인을 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현재 15%대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한 임원은 “3년 넘게 이어진 소모적 소송은 이제 마무리돼야 한다”며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환경 속에서 법적 분쟁까지 길어지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댓글목록 0